하청사 기술 유용은 불법 행위

입력 2018-01-09 19:30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 특허에 이름을 같이 올리거나 계약이 끝나고도 기술을 반환하지 않는 원청업체의 행위를 불법 사항으로 내부 지침에 명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심사지침에는 기술 유용에 해당하는 행위가 열거돼 있다. 하도급법상 기술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일종의 법 판단 기준이다. 개정 심사지침에는 그동안 중소기업이 애로사항으로 꾸준히 제기한 ‘공동특허 요구 행위’와 ‘기술자료 미반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부터 관련 항목을 추가해 법 위반 발생 여부를 매년 살펴볼 계획이다. 진행 중인 기계·자동차 업종 등 기술 유용 집중감시 업종 현장조사에서도 이런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 성경제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관련 피해 사례가 있음에도 제대로 신고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심사지침 개정으로 원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하청업체의 신고 촉진을 통해 관련 불법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