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선고 내달 13일로 연기

입력 2018-01-08 22:17

당초 26일 1심 선고 예정
법원 “신중히 결론내리기 위해”
이재용 2심은 내달 5일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8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다음 달 13일 오후 2시10분으로 미룬다고 밝혔다. 당초 최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6일 같은 시각 진행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국정농단 사건에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를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고 규정하고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국정농단은 기획된 사기극”이라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최씨와 뇌물수수자, 공여자 관계로 묶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최씨 선고보다 8일 앞선 다음 달 5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 뇌물공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최씨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