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추징보전 명령 청구
朴, 유영하 변호사에게
수표·현금 40억 맡긴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후 유영하 변호사에게 수표와 현금 40억여원을 맡겨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표 30억원을 비롯해 그간 파악된 박 전 대통령 재산 68억원가량을 동결 조치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8일 박 전 대통령 개인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시절 국정원장 3명에게서 국정원 예산 36억5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로 지난 4일 추가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근거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추징보전 대상에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약 28억원에 매입한 서울 내곡동 200-1 자택, 박 전 대통령 명의의 예금이 포함됐다. 지난해 3월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은 보유 예금으로 10억2800여만원을 신고했다.
박 전 대통령 계좌에서 빠져나가 현재 유 변호사가 보관 중인 수표 30억원도 추징보전 대상에 넣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삼성동 자택을 68억5000만원에 매각하고 내곡동 자택을 샀다. 여기서 발생한 40억원가량의 차익은 박 전 대통령 계좌로 입금됐다가 같은 해 4월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30장으로 출금돼 유 변호사에게 전달됐다. 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유 변호사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을 시켜 돈을 찾게 했다. 현재까지 유 변호사가 실물로 갖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본다. 잔금 10억여원도 현금으로 인출돼 유 변호사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지만 추징보전 대상에서는 빠졌다.
유 변호사는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랐다. 향후 변호사 선임 등에 대비한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가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면 박 전 대통령 재산은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일체의 처분이 금지된다. 유 변호사는 지난 4일에 이어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글=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檢 “朴재산 68억 동결” 청구… 朴, 유영하에 40억 맡긴 듯
입력 2018-01-08 19:00 수정 2018-01-08 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