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보다 40% 고평가된 것 겨냥
“현행법 내에서 모든 조치 취할 것”
6개 은행 상대로 특별검사 돌입
결과 따라 가상계좌 폐쇄될 수도
거래소 대상 직접조사도 강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장을 정조준했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과녁에 올랐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세가 외국보다 40%가량 높게 책정되는 이상 현상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온 6개 은행을 상대로 특별검사에 들어갔다. 결과에 따라 은행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은 사실상 거래소 폐쇄효과까지 노린 고강도 점검이 될 것으로 본다.
최 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이 더 이상 가상화폐의 비정상적 거래를 주도하는 시장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현행법 내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가상화폐 열기는 해외와 비교해 과열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 위원장은 “어떤 규제를 해도 해외거래까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입법이 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 없고, 무분별한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한·중·일 3국 간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한 정책 공조도 진행키로 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6개 은행(신한·KB국민·우리·NH농협·IBK기업·산업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 돌입했다. 최 위원장은 “거래소에 대한 직접 규제는 아니지만 거래를 많이 차단하거나 경우에 따라 거의 봉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거래소가 불법정치자금, 뇌물 등 범죄수익 세탁 창구로 쓰이는 건 아닌지 확인 및 평가할 의무가 있다. FIU가 가상화폐 거래를 ‘고위험 거래’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은행에 잘못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 임직원 해임부터 영업중지 등 중징계가 가능하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사용 중인 가상계좌 서비스가 폐쇄될 수도 있다. 나아가 은행들이 제재 부담에 가상계좌, 법인계좌 등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을 아예 포기할 수도 있다. 거래소의 거래 중개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는 것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고, 은행이 리스크를 따져 자체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은행들이 더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 현재도 이런 판단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은행들이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과 계약을 맺지 못하면 매매 중개 및 가상화폐 현금화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다만 투자자들의 해외 거래소 이용까지 통제하기는 어렵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직접조사도 강화된다. 검경 등 수사기관이 가상화폐의 불법행위를 조사할 때 금융 당국이 최대한 지원에 나선다. 최 위원장은 최근 발생했던 거래소 해킹 사건 등에 대해 “자작극이 아닌가 할 정도로 거래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위장사고 가능성, 시세조종, 유사수신 문제 등 거래소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글=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칼 빼든 최종구 “가상화폐 비정상 거래, 한국 주도 방치 않겠다”
입력 2018-01-08 19:11 수정 2018-01-08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