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34세)이 2년간 근속하며 300만원(월 12만5000원)을 납입하면 정부·기업이 납입금을 보태주는 제도다.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보태 2년 후에는 총 16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실적이 저조했다. 가입자 5만5000명을 목표로 했지만 3만8092명(69.3%)에 그쳤다. 취업성공 패키지, 일·학습 병행훈련 등 기존 정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만 가능했던 점이 문제로 꼽혔다. 이에 올해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모두를 대상으로 바꿨다. 기업 참여 조건도 낮춰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기업이면 어떤 곳이나 신청할 수 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中企 취업 청년 목돈 보태주기制 월말까지 참여 신청을
입력 2018-01-08 19:20 수정 2018-01-08 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