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주가조작 의혹’ 김은석 前 대사 강등처분 정당

입력 2018-01-08 18:59 수정 2018-01-08 22:18
김은석 전 에너지자원대사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CN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김은석(60) 전 에너지자원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강등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CNK마이닝이 취득했고 여기에 매장된 다이아몬드가 4억2000만 캐럿이라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두 차례 배포해 CNK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교부는 김 전 대사의 보직을 해임한 뒤 직급을 1급에서 3급으로 두 단계 내렸다. 이후 형사재판에서 김 전 대사는 허위인 줄 알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1심과 2심은 이러한 형사재판 결과 등을 참작해 김 전 대사의 강등처분은 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다이아몬드 매장량이나 사업의 경제성, 신뢰성 등을 확인하지 않고 부정확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CNK에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며 “주식시장 혼란과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강등처분이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