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험사기 청소년, 성인 돼선 렌터카 사기

입력 2018-01-08 19:20

오토바이(이륜차)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성인이 된 뒤 렌터카를 이용해 또 보험사기를 벌이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적발된 보험사기 97건을 분석했더니 청년층(만 19∼27세)의 이륜차, 렌터카 보험사기 사건이 43건(44.0%)에 이르렀다고 8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2010∼2016년 이륜차 및 렌터카 사고를 기획조사해 보험사기 혐의자 30명(793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6건의 사고를 냈고, 보험금 7700만원을 가로챘다. 주로 미성년자일 때 이륜차, 성년이 돼서는 렌터카를 이용했다.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 등 피해를 차주와 업체에 전가시킬 수 있어 업무용 이륜차나 렌터카를 보험사기에 이용했다. 특히 선후배 등이 공모해 이륜차나 렌터카에 동승한 뒤 반복적으로 고의사고를 냈다. 793건 가운데 177건이 동승 사고였다. 동승자는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기도 했다.

사고 유형별로 차선변경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는 접촉사고 유발이 221건(27.9%)으로 가장 많았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접촉사고 유발이 108건(13.6%)을 차지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