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LED 늘리고 에너지 총량제 평가 확대

입력 2018-01-08 18:30
신축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기 위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늘리고 에너지 소비 총량제 평가 대상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은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건축물 신축 시부터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토록 하는 것으로 규제 심사 등을 통해 지난달 28일 개정·공포됐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건축을 허가할 경우 충족해야 하는 부위별(외벽·최상층 지붕·최하층 바닥·창 및 문) 단열 기준은 선진국(독일)의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강화했다. 패시브 건축물이란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해 난방 설비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건축물을 말한다.

지역별 기후조건에 따라 전국을 중부, 남부, 제주 등 3개 권역으로 나누던 것을 중부 1·2와 남부, 제주 등 4개 권역으로 세분화했다. 에너지 소비 총량 평가 대상은 기존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확대한다. 또 전력 소비 절감을 위해 장수명·고효율의 LED 조명 설치 시 배점 기준을 강화해 조명 설치를 늘리도록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