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집 팔 때 양도세 최고 62% 물려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최고 62%까지 내야 한다. 다만 지방의 3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주택 수를 계산할 때 뺀다. 또 잘 팔리지 않아 현금화가 쉽지 않은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대신 납부할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로 나눠 양도세를 중과한다. 2주택 보유자에게는 기본세율에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를 추가한다. 정부는 다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을 제외하기로 했다. 장기임대주택, 장기 사원용 주택(10년 이상),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조세 특례제한법 감면대상인 미분양·신축주택도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빠진다. 특히 2주택자의 경우 중과 예외 범위를 더 넓혔다. 자녀 학교나 일터, 질병 등으로 구입한 수도권 밖 주택, 결혼(5년 이내)이나 부모와 합가(10년 이내) 때문에 양도하는 주택, 소송으로 얻은 주택도 양도세 중과 예외 대상이다.
또한 올 1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분양권 중과세 예외 대상으로 30세 이상 무주택자를 포함시켰다. 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신도시,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이다.
정부는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로 물납할 때에는 다른 상속재산으로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있는 다스가 2010년 상속세 415억원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해 ‘꼼수 의혹’이 일었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상향 조정된다. 연봉 6억원의 고소득자는 원천징수 세액이 기존보다 510만원가량 늘어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3억 이하 지방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입력 2018-01-07 18:38 수정 2018-01-07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