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투자, 이벤트나 경품에 혹 했다간 낭패

입력 2018-01-07 19:10
P2P(peer to peer·개인 간 거래)에 투자할 때 해외여행권 등 과도한 경품을 내거는 업체는 피하는 것이 좋다. 금융위원회에 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한 업체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P2P금융은 지난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회원사들의 누적 대출액이 1조8034억원으로 2016년 말 대비 285%나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투자자가 피해야 할 P2P대출업체 유형을 공개했다. 우선 투자금액의 1∼3%를 돌려주는 리워드 행사 등 이벤트나 경품에 현혹돼선 안 된다. 일회성 이벤트에 주력하는 업체는 과도한 홍보비 때문에 재무 상태가 나빠져 망할 위험이 크다. P2P대출업체의 연체율 등 과거 실적, 대출심사능력, 사후관리시스템을 살펴봐야 한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거나 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곳도 피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투자금 1000만원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P2P대출업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지 않는 업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투자하려는 P2P대출업체가 금융위에 연계대부업자로 등록했는지 알아볼 수 있다. 금융위는 P2P대출업체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연계대부업자로 등록케 했다.

P2P대출 유사업체나 오프라인 영업 업체도 주의해야 한다. 유사업체는 P2P대출업체라고 홍보하지만 투자자금을 연계대부업자가 아닌 익명의 조합 등으로부터 모은다. 이들 업체는 가이드라인 준수나 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의무가 없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