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상향

입력 2018-01-07 19:04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액이 월 180만원으로 상향된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영업허가 요건은 완화된다. 자전거 소매업, 골프연습장의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은 시행시기를 6개월 유예했다. 최대 25%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주식 대주주 범위는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득분배 개선을 목표로 지난해 개편한 세제를 다듬고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민·영세업체 혜택을 늘리고 고소득층 부담을 늘렸다.

우선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이 전년 대비 16.4% 오른 점을 감안해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에서 과세하지 않는 급여를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렸다. 월급여로 환산한 최저임금이 157만3770원인 걸 반영했다.

소규모로 주류를 제조하는 사업자를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영업허가 취득 요건을 없앤다. 소규모 맥주나 전통주 제조자의 세제혜택 증대와 연결된 후속 조치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 악기·자전거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은 시행시기를 늦췄다. 당초 올해 7월 1일에서 내년 1월 1일로 6개월 유예기간을 뒀다.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신규 가입할 때 2년간 50%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대상은 영세업체로 한정했다.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이면서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업체만 혜택을 받는다.

정부의 혁신성장 강조 기조에 편승한 ‘무임승차’는 막기로 했다. 창업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최대 50% 세액 감면 혜택을 주는 걸 다듬었다. 제조업·운수업 등은 10인 이상, 일반 업종은 5인 이상인 기업에서 고용을 늘렸을 때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질 좋은 일자리’ 유발이 적은 영세 숙박·음식업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차단했다.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전세 등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 고속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은 오는 3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1년9개월 연장됐다. 일반 고속버스의 요금이 올라 소비자에게 부담이 커지는 것을 차단했다.

고소득층에 돌아가는 몫은 줄어든다. 주식 대주주의 범위가 2021년 4월부터 ‘지분율 1% 이상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주주에게 부과하는 최대 25%의 양도세 과세 대상자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지분율 1% 이상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인 기준을 2단계에 걸쳐 더 넓힌다. 국내 비거주자의 대주주 요건은 현행 지분율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바뀐다. 오는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미세조정이 있지만 세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노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올해 세제개편에 대부분 반영됐다. 세수 변동은 10억원 미만 수준으로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세제를 개편하지 않는 선에서 우선적으로 암호화폐(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행법만으로도 가상화폐에 과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과세대상 산정방식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