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은 불변(不變)이 아니다”며 “간통죄가 예전엔 합헌이었지만 지금은 위헌이 됐듯이 사회현실이 바뀌면 반영이 된다”는 소신을 밝혔다. 국회의 개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 등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회적 쟁점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소장은 새해를 맞아 지난 5일 출입기자단과 서울 인왕산을 오르며 “헌법이 불변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은 사회변화를 수용할 줄 알아야 하고 고민도 해야 한다”며 “헌법이 바뀌면 새 헌법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낙태 처벌 등 찬반양론이 거센 이슈들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이 소장은 “통상 1월엔 평의(評議·헌법재판관의 비공개 회의)를 하지 않는데 올해는 1월에도 했다”며 “재판관 5명의 임기가 9월에 끝나기 때문에 시간 있을 때 미리 일을 해두자는 분위기”라고 했다. 오는 9월 19일 이 소장을 비롯해 김이수 안창호 김창종 강일원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그는 “민주주의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느냐”며 “사실 헌법은 피와 눈물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헌법에 눈물이 있다는 말은 없다”며 “헌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이진성 “헌법 불변 아냐… 사회 현실·변화 수용해야”
입력 2018-01-07 19:16 수정 2018-01-07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