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월 최대 239만원 납부
7월부터 3400만원으로 하향
월급 외에 임대·배당·이자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 넘어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직장인이 지난해 4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2428명 늘었다. 오는 7월부터는 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으면 추가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 소득에 따라 월 최대 239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4만5961명에 달했다고 7일 밝혔다. 건보료는 급여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지만 건물 임대·주식·예금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으면 추가보험료를 매긴다.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3만2818명에서 2013년 3만5912명, 2014년 3만7168명, 2015년 3만9143명, 2016년 4만3572명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복지부는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오는 7월부터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3400만원만 넘어도 추가보험료를 내게 했다. 2022년에는 연 2000만원 초과 시 추가보험료를 부과한다. 올해 7월부터는 13만 가구, 2022년에는 26만 가구의 건보료가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월급 외 임대·이자소득 연 7200만원 초과 ‘부자 직장인’ 4만6000명
입력 2018-01-07 19:22 수정 2018-01-07 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