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방해 불법 주정차 차량
제거로 훼손돼도 보상 못 받아
제천 화재 참사 당시 스포츠센터 주변에는 건물 앞에 4대, 측면에 11대, 진입로에 6대 이상의 불법주차 차량이 있었다. 이 때문에 굴절차가 건물 앞으로 접근하기 위해 500m를 우회해야 했고, 주차된 차량을 옮기느라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오는 6월부터는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치워진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이 과정에서 훼손이 돼도 보상받지 못한다.
소방청은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는 6월 27일부터 긴급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적극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차량 손실 보상과 관련한 기준, 절차 등을 만들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화재 사고 시 빠른 초기 대응을 위해서는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들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용키로 한 것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도 긴급출동 소방차의 통행이나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이에 따른 손실은 시·도지사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 손실 보상과 관련한 기준이나 절차 등이 미비해 사실상 사문화돼 있었고, 소방관들이 개인 돈으로 차량 손상을 보상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개정 소방기본법은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강제했다. 손실보상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방법, 손실보상심의위 구성·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보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에 주차한 차량은 ‘밀어내기’ 등 적극적인 제거·이동 과정에서 파손돼도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소방청 “6월부터 긴급출동 방해 주차 차량 적극 제거”
입력 2018-01-07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