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거세다. 전년 대비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부작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생각 이상으로 부정적 여파가 심각해 보완책 너머의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편의점과 영세식당 등 소규모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인력을 줄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소득을 높이고 소비 확대, 생산 증가, 고용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노렸던 정부 의도와는 거꾸로다. 아르바이트생이나 고령 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최저임금 인상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달 전국 회원 145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난이나 해고 등을 걱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장에서의 ‘꼼수’ 인상 사례도 잇따랐다. 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지 않는 상여금을 쪼개 월급에 포함시키거나 아예 상여금을 삭감하기도 했으며 휴게시간을 강제로 늘리는 등의 변칙적 실태가 드러났다. 정부가 보완책으로 마련한 일자리안정기금 지원 대상 상한선인 월 급여 190만원에 맞추기 위해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사업장도 있다. 인건비 증가에 따른 부담을 상품가격에 전가하는 바람에 외식품목이나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서민물가 앙등이 현실화됐다. 정부가 물가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지만 즉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최저임금 갈등이 예상보다 극심하게 나타남에 따라 대응 방안 역시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 30인 이하 사업장에 1인당 월 13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지금의 일자리안정기금 정도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물론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빈곤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 그 취지에 동의하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모든 후보가 ‘1만원 인상’을 공약했다. 그러나 연착륙에 차질을 빚으면서까지 무리하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이미 숱하게 확인됐다. 경제는 흔히 생물에 비유된다. 언제 어떤 양상을 나타낼지 모른다는 것을 잘 살피라는 의미다. 목적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과정이나 결과에 역기능이 발생하면 처음부터 되짚어보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기류라면 최저임금 문제가 국정과제 전반의 발목을 잡는 악재가 될 만큼 여론이 악화일로라는 점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이 사안은 몇몇 미봉책으로 수습될 그런 수준이 아니다. 국민 다수에게 미치는 후과가 너무 크다. 주도면밀한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면 ‘최저임금 1만원’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
[사설] 최저임금 1만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입력 2018-01-07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