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對北 철강 수출 전면금지 조치

입력 2018-01-05 23:58

기타금속·공업기계·운송차량 등 망라
유엔 제재 이행… 원유·정유제품도 제한
“한·미 합동훈련 연기는 사실상 쌍잠정”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안에 따라 대북(對北) 철강 수출을 금지하고 원유와 정유제품 수출을 제한한다고 5일 밝혔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2018년 제4호 유엔 안보리 2397호 결의 이행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 2397호를 집행하기 위해 중국 대외무역법에 근거, 대북 수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대북제재안 2397호를 만장일치 의결한 바 있다.

중국은 이에 따라 6일부터 철강과 기타금속, 공업기계, 운수차량 등의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 대북 원유 수출량도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2월 22일까지 1년간 400만 배럴을 넘지 못한다. 북한에 대한 휘발유, 등유 등 정유제품 공급량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다. 다만 민생 목적 및 북한의 핵 개발 등과 무관한 원유 수출은 제한 조치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중국 선박이 지난 10월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몰래 이적한 사실이 적발돼 중국 조치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한편 한국을 방문한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한·미 정상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합동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을 사실상의 ‘쌍잠정’(雙暫停,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잠정 중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뒤 외교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는) 사실상 쌍잠정”이라며 “이는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쌍잠정은 중국이 제안한 북핵 해법으로 ‘쌍중단’으로도 불린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