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받은 朴, 돈 바친 국정원장들과 나란히 재판받을 듯

입력 2018-01-05 21:32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배당됐다.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갖다 바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은 “관련 사건의 진행 정도, 재판부 상황, 검찰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 배당을 결정했다”고 배당 이유를 설명했다. 두 전 원장 재판은 지난달 21일 첫 공판준비기일만 열렸을 뿐 심리는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애초 특활비 수수 공범인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배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형사합의32부에서 두 전 원장 재판과 병합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탄핵과 직접 관련된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의 국정농단 재판은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104회 공판까지 진행해 막바지 단계다. 다음 달 중 선고기일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지난 4일 추가로 기소된 별도 사건이어서 박 전 대통령은 2개의 재판을 함께 받아야 하는 처지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