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주 입증할 문건 확보”

입력 2018-01-05 18:40 수정 2018-01-05 21:33

참여연대 “검찰에 넘겼다”

“MB 처남 김재정 회장 사망 후
상속인들, 주식으로 세금 물납
문건은 청와대에서 작성했다”


다스의 120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을 고발한 참여연대가 다스 실소유주를 입증할 문건을 확보해 검찰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청와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상속세 관련 대책 문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고(故) 김재정 회장 관련 상속세 처리방안’이라는 제목의 서류다. 김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이다.

참여연대는 “김 회장 사망 후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고, 다스 주식 일부를 이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청계재단에 기부했다”며 “이는 다스의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포기하는 결정으로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인이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낸 뒤 이익을 배당받아 빚을 갚으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대책 문건은 오히려 이를 포기하는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참여연대는 이 문건이 김 회장 사망 후 청와대에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문건을 제보한 인물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문서 양식이나 표현도 청와대 등 공공기관과 같다는 것이다.

다스수사전담팀(팀장 문찬석 차장 검사)은 “대책 문건이 수사팀이 수사하는 다스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는 데 참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