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 근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유급으로 상근한 경력자를 공무원에 임용할 경우 그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인데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만큼 제도 시행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민간단체나 기업 출신이 공무원으로 공채될 경우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증이나 박사학위 소지자 등 동일 분야의 전문·특수경력은 호봉으로 인정되고 있다. 경력채용 시에는 자격증이 없더라도 민간 경력이 인정된다. 민간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임용된 공직과 업무 연관성이 없는 민간단체 근무 경력도 70% 이내에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인사처는 비영리 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적용 민간단체들이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자유총연맹 등 진보와 보수단체들을 망라하고 있지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당장 야권에서는 현 정부가 자신들의 우군인 진보성향 시민단체 출신들을 챙겨주기 위해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력이 인정되는 민간단체가 너무 광범위한 것도 문제다.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지난해 9월 현재 1만3833개나 된다. 정치적으로 편파성 논란에 휩싸인 단체들도 다수가 포함돼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일반사회의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돼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들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단체 출신 공무원에게 호봉 특혜를 주는 방식은 곤란하다.
[사설]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 인정하겠다니
입력 2018-01-05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