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근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겠다는 인사혁신처 계획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4일 입법예고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수당규정은 임용 예정 직렬과 관련성이 없는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해 호봉을 산정한다.
공무원들부터 반발했다. 전공통합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은 5일 “우선 공직자로서의 능력을 제대로 갖췄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호봉은 보상조로 공로 차원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동일 경력에 따라 형평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수험생들의 인터넷 카페에는 “코미디에도 나오기 어려운 4차원적인 아이디어”라는 비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당사자인 시민단체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시민단체 상근 경력이 있다고 어떤 일을 했는지도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경력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개별 사례로 공직과의 연관성을 따져 경력으로 인정할 만한 활동을 했는지를 충실히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해명자료를 내놨다.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상당기간 근무해도 동일 분야에서 활동한 게 아니면 호봉 경력으로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며 “공익에 기여했음에도 소속 직장과 출신에 따라 호봉 책정에 지나치게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각 기관에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의를 두고 호봉경력 인정여부 등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정부 부처 논란’ 2제] 시민단체 근무 경력을 공무원 호봉 반영
입력 2018-01-05 19:03 수정 2018-01-05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