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어러블 카드까지… 금융권 평창 마케팅 ‘메달감’

입력 2018-01-06 05:02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며 금융권의 ‘평창 마케팅’도 무르익고 있다. 다만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나 단체는 마케팅에 나설 수 없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 은행인 KEB하나은행이 내놓은 ‘하나된 평창 통장’ 정기예금 상품은 한국이 종합순위 4위 안에 들었을 때 우대금리 0.2%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가입 고객은 평창올림픽 공식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가 그려진 통장을 받을 수 있다.

우리카드는 평창올림픽 파트너 비자와 평창올림픽 기념카드 4종을 출시했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경기 입장권 구입 시 10%를 캐시백으로 받는다. 롯데카드는 공식 마스코트 수호랑을 활용한 스티커, 배지, 장갑 형태의 ‘웨어러블’ 카드를 내놨다. 웨어러블 카드엔 선불 칩이 장착돼 있어 비자 비접촉식 결제 가능 단말기에 가져다 대는 식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흥행을 위한 홍보에도 열심이다. KEB하나은행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함께 서울지역 홍보관 ‘2018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하우스’를 중구 본점에 열기도 했다. 평창올림픽 기간 운영되는 홍보관에서는 가상현실(VR)로 봅슬레이나 컬링 같은 동계올림픽 종목을 체험해볼 수 있다. 또 올림픽 영웅들의 기증품으로 구성된 ‘히어로즈존’에선 한국의 첫 메달리스트인 김윤만 선수(스피드스케이팅)의 은메달을 포함해 유니폼 등을 관람할 수 있다.

비자는 장미란재단과 ‘비자(Visa) 평창 대학생 기자단’을 꾸렸다. 10명의 대학생이 3월 18일 패럴림픽 폐막일까지 한국 선수들과 비자의 스폰서십 활동을 콘텐츠로 제작한다.

지난달 29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나 단체의 대회 마케팅은 금지됐다. IBK기업은행은 15개 이상 메달을 획득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하려 했지만 ‘매복 마케팅’을 금지하는 이 법안 때문에 뒤늦게 취소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