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길배)는 4일 경기도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경련)에 교부한 보조금을 멋대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경경련 전 사무총장 A씨(53)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전 경기도 비서실장 C씨(44)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53·전 도의원)와 공모해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경경련이 도에서 받은 보조금 약 170억원 중 8억4900만원을 강사비 등으로 과다지급한 뒤 비자금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2015년 9월쯤 B씨가 신청한 메르스 극복 사업비가 8000만원 이상 과다하게 반영된 사실을 알면서도 약 4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교부한 대가로 1734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또 지역행사비를 유용한 혐의(사기)로 민간단체 국장 K씨(42) 등 2명도 구속기소했다. K씨 등은 도 예산 4억8000만원이 투입된 ‘뮤직런 평택’ 행사 비리와 관련, 행사비를 부풀려 1억여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수원=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경기도 교부 보조금 유용 혐의 경경련 前 사무총장 등 12명 기소
입력 2018-01-04 19:41 수정 2018-01-04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