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 올 최저임금 인상률이 유달리 높은 이유는?

입력 2018-01-05 05:05

지난해 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

최대 인상 헝가리보다 높아
그만큼 임금이 낮았기 때문

상대적 수준 환산하면 중위권
시급이 올라 격차 좁혀졌지만
인건비 탓 영세업자 부담 커져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거세

선진국은 상여금·숙식비 포함
한국도 현실에 맞는 조정 지적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6.4%)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지난해 인상률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덕분에 최저임금 자체는 선진국 문턱에 근접하는 추세다. 하지만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선진국처럼 상여금·숙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면서 21개 OECD 회원국의 2017년 인상률을 참고했다. 인상률만 놓고 봤을 때 전년 대비 가장 인상폭이 컸던 국가는 헝가리(14.7%)였다. 이어 체코(11.1%) 멕시코(9.6%) 폴란드(8.1%) 순이다. 2012년 이후 동결 조치를 시행 중인 그리스(0.0%)를 포함해 독일(0.4%) 프랑스(0.9%) 아일랜드(1.0%) 등은 낮은 수준의 인상률을 보였다. 임금 수준이 낮은 동유럽 국가는 인상률이 높은 반면 서유럽 국가 대다수는 소폭 인상에 그친 셈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7.3%를 인상하면서 OECD 회원국 중 인상률로만 보면 중상위권이었다. 하지만 올해의 인상률인 16.4%만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올 들어 최저임금을 인상한 국가들과 대비해도 높은 수준이다. 미국 18개 주는 지난 1일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이 중 애리조나주의 경우 시급 10달러에서 10.50달러로 50센트 올려 5.0%의 인상률을 보였다. OECD 비회원국인 캄보디아는 153리엘에서 170리엘로 11.1%나 인상했지만 한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인상률이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기존 수준이 낮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OECD는 2015년 28개 주요 회원국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중위권인 16위를 기록했다. 허희영 항공대 경영학부교수는 지난 3일 발표한 ‘딜레마에 빠진 최저임금, 해법은 없는가’ 보고서를 통해 타국과 한국의 최저임금을 비교했다. 각국 최저임금을 한국 기준인 시급으로 환산했다.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최저임금(6470원)은 일본(8200원) 캐나다(9606원) 영국(9904원) 아일랜드(1만1132원) 뉴질랜드(1만2473원) 프랑스(1만1746원)보다 낮다.

올해 7530원으로 오르면서 격차는 좁혀졌지만 대신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이 거세졌다. 인건비가 오르면서 영세업자 부담이 커진 탓이다. 정부가 3조원 가까운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이 역시 한시적 지급이라는 한계가 있다.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이나 숙식비를 포함하자는 요구도 그래서 나온다. 일본 캐나다는 숙식비를 산입범위로 포함하고 있다.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는 상여금과 숙식비를 모두 포함한다. 허 교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sman321@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