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토록 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들의 개인적 취약점 등을 알아볼 것을 지시하고 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 정부 비판 단체의 현황,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의 블랙리스트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정부 지원 배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제공된 사찰 정보는 국정원의 직무범위인 국내 보안 정보와 전혀 무관한 것이라며 전형적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전 감찰관에 대한 사찰은 사익을 위해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을 동원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 기소로 우 전 수석은 두 곳의 법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그는 지난해 4월 국정농단 방조(직무유기)와 문체부 인사 부당개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불법 사찰’ 우병우 추가 기소
입력 2018-01-04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