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재산 4조5000억 상속 아닌 비자금”

입력 2018-01-04 19:34

민주당 TF, 재수사 촉구

“대부분 상속 이후에 형성”
상속 결론 낸 특검 조사 요구
“李 회장 신규 차명계좌
금감원서 32개 추가 적발”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는 4일 “2008년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밝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 4조5000억원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비자금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또 2008년 차명재산을 상속이라고 판단한 조준웅 특검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소속 민병두·이학영·금태섭·박용진·박찬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활동 경과 중간보고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구성한 TF의 성과 및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이학영 의원은 “2008년 당시 특검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 이병철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판단했지만 TF 조사 결과 이 회장의 차명재산 대부분이 이 전 회장 상속 이후 형성됐음을 확인했다”며 “검찰은 이 회장 차명재산을 전면 재수사하고 조 특검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TF 간사도 “지금까지 TF 조사는 차명재산이 상속재산이라는 전제 하에서 세금·과징금과 관련된 문제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만약 차명재산이 비자금이고 특검 수사가 엉터리였다는 게 밝혀지면 횡령·배임죄 등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TF는 금융감독원이 이 회장 차명계좌를 전수조사해 신규 차명계좌 32개를 추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밝혀진 이 회장 차명계좌는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27개, 이후 1202개 총 1229개며 총액은 2조1646억원에 달한다.

민병두 TF 단장은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차명재산 엄정 과세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차등과세 기간을 정립해 계좌 개설일부터 실명 전환일까지 과세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차등과세 기간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 기간 10년을 적용해 2008년 1월 귀속분부터만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 단장은 “앞으로는 어떤 대기업도 성역으로 남겨둘 수 없다. 불법 목적의 차명계좌가 다시는 존재할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