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작년보다 2.6% 인상… 병장 월급 40만5700원으로 올라

입력 2018-01-04 19:17
올해 공무원 급여가 전년 대비 2.6% 인상된다. 사병 월급은 전년 대비 88%가량 큰 폭으로 올라 한 달에 40여만원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공무원 보수 2.6% 인상안이 주요 골자로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2% 인상된다. 2.6%를 올려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월 157만3770원)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1호봉)이나 군 하사에 대해서는 추가 인상이 이뤄졌다. 9급(1호봉)의 경우 월 임금이 157만3800원으로 조정된다.

올해부터 사병(병장 기준) 월급은 지난해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87.5% 인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사병 월급 인상을 내걸었던 만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는 취지다.

위험한 현장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가산금도 지급한다.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 공무원에게는 직무 위험성을 고려해 월 7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또 화학물질 테러·사고 현장에 투입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과 도로 보수·과적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현장 근무자에게는 각각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된다.

시민단체에서 근무했던 경력은 호봉에도 반영된다. 기존에는 동일분야 전문·특수경력인 경우에만 인정됐지만 개정안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한 경력은 인정키로 했다. 이 법에 따르면 등록 단체는 상시 구성원 100명 이상으로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