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혐의 소명”
뇌물 혐의 이우현 의원도 구속
20대 의원 1·2호 구속 피의자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최경환(63) 의원이 4일 나란히 구속됐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의원 2명이 20대 국회의원 1·2호 구속 피의자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역시 같은 이유로 최 의원 구속영장을 내줬다. 이·최 의원은 모두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의원은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시절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 20여명으로부터 뒷돈 14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과 26일 최 의원과 이 의원 구속영장을 차례로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에 주어진 ‘불체포특권’에 따라 지난달 29일 임시국회가 종료된 뒤인 이날 두 사람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동시에 열렸다. 이·최 의원은 영장심사 법정에서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국정원 돈 수수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번 주 중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당시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매달 5000만∼2억원씩 총 40억여원의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금으로 움직인 40억원의 사용처도 상당부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인호 신훈 기자
‘1억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구속
입력 2018-01-04 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