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이우현 법정 출석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이 3일 나란히 법정에 섰다. 임시국회가 끝나 현역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면서 각각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친박(친박근혜) 의원이 동시에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것이다.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같은 시각에 바로 서울중앙지법 319호와 321호에서 열렸다. 이 의원의 영장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최 의원의 영장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각각 심리했다. 법원에 먼저 도착한 이는 이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경기도당 공천헌금 명목의 뒷돈 등 20여명으로부터 14억원가량의 불법자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온 이 의원은 이날도 ‘여전히 보좌관이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최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역시 특가법상 뇌물 혐의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구체적 정황이 확보됐다고 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짧게 고개만 끄덕인 채 법정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당시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매달 5000만원에서 2억원씩 총 40억여원의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불체포특권 사라져… 친박 의원 동시에 영장심사
입력 2018-01-03 19:02 수정 2018-01-03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