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분류체계 ‘용도’ 중심으로 개편

입력 2018-01-03 18:11 수정 2018-01-03 21:38
가공식품 광고에 종종 사용되던 ‘100% 천연 조미료’ ‘합성 첨가물 무첨가’ 등의 표현이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부터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합성·천연으로 구분했던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사용용도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식품첨가물은 가공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존기간을 늘리고 색과 맛을 내기 위해 넣는 물질이다. 그간 제조방법에 따라 화학적 합성품과 천연첨가물로 구분돼 왔으나 제조기술이 발달하면서 합성과 천연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대신 감미료와 보존료 등 사용목적을 명확히 알릴 필요성이 높아졌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합성·천연으로 구분하던 식품첨가물을 사용목적에 따라 감미료 산화방지제 영양강화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했다. 식약처의 안전성 평가를 거쳐 국내 사용이 허가된 식품첨가물 613품목에는 주 용도를 적어 사용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은 표 형태로 정리해 품목별로 사용용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