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군인권연구소와 자유와인권연구소 등 216개 시민운동 단체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병역법 합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이라며 병역법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을 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출신인 임천영(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가 있으며, 병역법에 따라 병역을 감당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여호와의증인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병역을 하겠다고 한다. 이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금을 내겠다는 말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직까지도 병역기피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합법적 병역기피 제도까지 만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의 상식선에서 헌재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임 변호사는 덧붙였다.
지영준(바른군인권연구소) 변호사도 “여호와의증인은 과거 입대 후 집총 거부로 군사법원에서 3년형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요즘은 입대도 하지 않고 병역거부를 주장한다. 이것은 민간 법원에서 병역기피로 2년형을 받으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속칭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주면 이걸 악용해 학문, 사상, 성적 취향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박성제(자유와인권연구소) 변호사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속칭 양심적 병역거부와 집총 거부는 국가 안위를 위협하고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글=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사진=강민석 선임기자
216개 시민단체 “종교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결정 내려야”
입력 2018-01-04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