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18일 ‘휴일근로수당’ 공개변론 앞두고 초긴장

입력 2018-01-04 05:05

공개변론 개최되는 자체가
노동계측에 유리하게 작용

2심서 환경미화원 이미 승소
대법도 손들어 줄 가능성 커

대법 판결로도 근로시간
단축 수당 중복 지급 등 가능해져

“기업들 코너에 몰린 상황”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결국 해를 넘겼다. 대법원은 오는 18일 휴일근로수당을 다투는 소송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연다. 공개변론 개최 자체가 노동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대법원과 산업계에 따르면 18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이 토·일요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뿐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수당 50%도 지급하라며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관한 공개변론이다. 대법원은 재판결과가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산업계는 공개변론이 두 가지 측면에서 불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는 공개변론을 거쳐 나올 재판 결과다. 해당 소송은 2심에서 환경미화원이 일부 승소했다. 즉 2심 재판부는 토·일요일 근무를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로 보고 수당을 중복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에 계류된 비슷한 소송 13건 가운데 10건도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리상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산업계의 판단이다.

산업계가 우려하는 또 다른 측면은 공개변론의 효과다. 18일 공개변론은 방송을 통해 전국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양측 대리인이 변론하고 재판부가 질의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공개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측에 유리한 정황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노동계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을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판결만으로도 근로시간 단축과 수당 중복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가 있지만 공개변론 뒤 노동계가 버티면 법 개정은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은 3∼4월로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즉각 효력을 낼 수 있는 이유는 현재 근로시간과 토·일요일의 휴일 여부가 정부의 행정해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판결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이 아닌 52시간으로 규정하고 토·일요일 근무가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라고 판결하면 기존 행정해석을 파기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렇게 되면 산업계가 원하는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시행은 물 건너가게 된다. 산업계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기업은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면 지금까지 받지 못한 수당을 받겠다는 소송이 잇따를 수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