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오는 7일부터 벌과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낼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벌금 추징금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이 대상이다.
납부자는 직접 검찰청을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제공 지로사이트(giro.or.kr)에서 공인인증을 거쳐 납부할 수 있다.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일 경우 카드 명의자 본인이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 납부해야 한다. 결제가능 시간은 0시30분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다. 할부 결제도 가능하다.
양민철 기자
벌과금 내주부터 신용카드 납부 가능
입력 2018-01-03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