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3일 법제처에 요청했다. 해당 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다. 금융위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이후 차명으로 실명 전환했거나, 차명으로 실명 확인했을 경우 법에 따른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현행법상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타당한지 물은 것이다.
지난달 21일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소득세뿐만 아니라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위는 소득세 부과는 타당하지만, 과징금 부과는 현행법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융실명제법은 실명제 실시 때 정부가 정한 ‘실명전환 의무기간(1993년 8∼10월)’에 실명으로 돌리지 않은 이에게만 과징금(금융자산의 최대 50%)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실명제를 실시한 뒤에 차명계좌를 보유한 게 드러나도 이 기간에 걸리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릴 근거가 없는 셈이다. 대신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90% 세율의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2008년 삼성 특검이 밝힌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은 약 4조4000억원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법제처로 간 이건희 차명계좌
입력 2018-01-03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