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투자증권 경영권 분쟁 끝나나

입력 2018-01-02 20:29 수정 2018-01-02 21:21

지난해부터 계속돼온 KTB투자증권의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KTB투자증권 이병철 부회장이 1대 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권성문 회장과 이 부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의 유효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려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2일 권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인수하게 됐다고 공시했다. 이 거래가 종료되면 KTB투자증권 지분율은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 이 부회장이 32.76%, 권 회장이 5.52%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권 회장 24.28%, 이 부회장 14%였는데 1, 2대 주주가 바뀌게 된다. 거래는 다음달 말∼3월 초 완료된다.

권 회장과 이 부회장은 지난해부터 경영권 분쟁을 계속해 왔다. 이 부회장은 2016년 권 회장이 직접 영입한 인사다. 하지만 내부 인사 문제 등을 두고 둘 사이 불화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회장은 지난해 8월 개인회사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의 통보로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으며 회사 내 입지도 좁아진 상태다.

권 회장은 결국 지난 19일 지분을 제3자에게 팔겠다고 이 부회장에게 통지했다. 제3자는 권 회장 우호 세력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취임 3개월 전인 2016년 4월 권 회장과 우선매수청구권 계약을 맺었었다. 권 회장이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 부회장에게 권 회장의 지분을 우선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청구권을 행사해 권 회장의 지분을 인수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권 회장은 우선매수청구권의 세부 내용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임직원 신분 보장 등 세부 내용이 이 부회장이 보낸 우선매수청구권에 기재되지 않아 현재로선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권 회장이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경우 우선매수청구권의 유효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선 권 회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겠다는 의사는 표현한 만큼 양측이 입장 조율을 통해 경영권 분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