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접견 이유로 미루고
건강 핑계 조사시간 줄여
변호사 없다고 거부도
檢, 4차례만 조사하고 기소
서울구치소에서 새해를 맞은 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에 여전히 비협조적이다. 법률전문가인 우 전 수석 입장에선 구속 피의자의 방어권을 십분 활용하고 있는 셈이지만 구속된 뒤에도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수사팀은 2일 “우 전 수석에게 오전부터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오후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버스에서 내려 검찰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세 번 청구한 끝에 지난달 15일 우 전 수석을 구속했다. 우 전 수석은 18일 구속 후 첫 조사 때에도 “가족을 접견해야 한다”며 오후에야 검찰에 나왔다. 이튿날에도 같은 이유로 오후에 출석해 조사실에 앉았다.
우 전 수석은 구치소 안에서도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성탄절 연휴엔 변호인 동석이 불가능하다며 아예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급기야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까지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후 29일 검찰에 출석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워 3시간 만에 나왔다.
한 차례 연장된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은 4일 만료된다. 검찰은 이르면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그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진보 성향 교육감, 총선 출마 예정 도지사, 과학기술계 인사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 후 4차례 정도만 조사하고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기게 됐다.
글=신훈 기자 zorba@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구속 후에도… 檢 수사 요리조리 피한 ‘법꾸라지’ 우병우
입력 2018-01-02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