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숨진 삼남매 친모 구속

입력 2018-01-02 18:58 수정 2018-01-02 22:04

세밑 아파트 화재로 삼남매가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북부경찰서는 2일 중과실치사와 중실화 혐의로 친모 정모(22)씨를 구속했다. 광주지법 강동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2시26분쯤 광주 두암동 자신의 집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끄면서 화재를 내 삼남매를 숨지게 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정씨는 흐느껴 울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 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한 삼남매 부검을 실시했다. 부검결과 삼남매는 연기질식 등 화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시신에서 화재로 숨졌을 경우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기도 내 연기흡입으로 인한 그을음 등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골절 등 특이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와 전 남편 이모(21)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고교 3학년 때인 지난 2013년 6월 첫 아이를 출산했고, 둘째 아들을 낳은 2015년 혼인신고를 했다. 지난해 2월부터 6개월간 매달 137만5000원씩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등 생활고를 겪었고 지난해 11월 추가지원을 신청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이혼한 정씨는 삼남매를 보낼 보육원을 알아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