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쌍용자동차 직원 이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1994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20년간 쌍용차 평택공장 프레스생산팀에서 근무하다 주·야간 교대근무가 있는 조립팀으로 전보됐다.
부서 변경 후 이씨는 동료들에게 “원래 부서에 남을 걸 후회된다”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고충을 토로했다. 가족에게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죽고 싶다”고도 말했다.
부서가 바뀐 후 6개월 만에 이씨는 돌연사했다. 병원은 사인(死因)을 찾지 못했다. 이씨 유족은 공단 측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사망과 업무내용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가 바뀐 업무와 근무시간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피로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20년 근무한 부서 변경 후 돌연사…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입력 2018-01-02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