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보 급여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처벌 더 강화해야

입력 2018-01-02 17:49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이나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가운데 37곳의 명단을 2일 공표했다. 지난해 3∼8월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437개 요양기관 중 위반 정도가 심해 공표기준을 충족시킨 병·의원과 한의원 등이다. 환자가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하지도 않은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한 후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이들이 이렇게 취한 부당이득은 총 16억원이 넘는다. 보건당국이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업무정지, 면허자격정지처분 의뢰,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만 거짓·부당 청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거짓·부당 청구로 드러나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금액은 2014년 4488억원에서 2015년 5940억원, 2016년 6204억원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거짓·부당 청구는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를 허물고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다는 점에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건보 재정은 보험료와 국고지원금으로 충당되는데 거짓·부당청구가 늘면 재정에 부담이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급속한 고령화와 보장률 확대로 건보 재정이 2019년 당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 재정에 구멍이 나면 보험료를 더 올리거나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

과도한 의료이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 마련, 약재비 가격 적정화 등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거짓·부당 청구로 인한 누수도 막아야 한다. 행정처분이 계속되고 있지만 매년 800∼900곳이 적발되고 있다고 하니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거짓 청구했다가는 문을 닫거나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인식이 심어질 정도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건보 적용을 받는 요양기관이 약국을 포함하면 전국에 9만2000개나 되는데 현지조사 대상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거짓·부당 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비율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