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독립·전관예우 근절 위한 중립적 기구 설치 방안 검토”

입력 2018-01-02 18:57
사진=뉴시스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법관 독립을 보장하고 전관예우 우려를 근절하기 위해 중립적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중장기적 방안을 제시했다. 사법부가 기존의 폐쇄적 태도에서 벗어나 외부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시무식을 열고 “법관은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어야만 한다”며 “법원 외부의 객관적 시각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중립적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은 투명하고 공정하며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는 쉬운 재판을 말한다”며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관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관예우 우려에 대해서도 “법원뿐 아니라 사회 각계가 참여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외부 감사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적체 현상을 빚고 있는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대법원장은 “상고심 심리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대법원이 그 위상과 기능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덕 전 대법관은 지난달 29일 퇴임식에서 본안 전 심리를 항소심 재판부에 맡기는 방식의 상고심 소송절차 개선안을 제안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