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두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의 구속 여부가 3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새해 업무개시일인 2일 최경환(63) 이우현(61) 의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 시간은 두 의원 모두 3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다. 최 의원의 영장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이 의원의 경우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한다.
두 의원은 검찰청에 먼저 출석했다가 법정으로 이동해 심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인치돼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최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공천헌금 명목의 뒷돈을 비롯해 20여명에게 14억원가량의 불법자금을 챙긴 혐의가 있다. 공통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두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1일과 26일 최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차례로 청구했다.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에 따라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지난달 29일까지 영장심사 일정을 잡지 못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최경환·이우현 구인장 발부… 1월 3일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입력 2018-01-02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