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해 1년 동안 10차례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운전자는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다.
경찰청은 2일 상습적으로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운전자에 대한 특별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관리 대상 지정 후 교통법규를 3차례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30일 미만 유치장 구류 처분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에 넘겨진다. 이에 출석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계속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특별관리 대상은 연 10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다. 대형 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와 5t 이상 화물차에 대해 우선 시행한다. 3개월 후에는 사업용 차량, 6개월 후에는 모든 차량에 적용할 방침이다.
특별관리 대상자가 무인단속에 적발되면 통상적인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출석요청서’를 받게 된다. 실제 운전자를 가려내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하기 위해서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앞으로 교통법규 상습 위반 시 유치장 신세
입력 2018-01-02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