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의료기관 명단을 2일부터 6개월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이 공개된 의료기관은 의원 21곳과 한의원 13곳, 요양병원 3곳으로 이들이 거짓 청구한 급여는 총 16억3100만원이다. 경북 청도의 A요양병원은 직원 기숙사와 환자 가족의 임시숙소로 쓰이는 건물에 환자를 숙박시킨 뒤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입원료 명목으로 20개월간 약 3억5462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인천 연수구의 B한의원은 내원한 적도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공단에 진찰료를 청구했다. B한의원은 이 같은 수법으로 공단에서 약 8187만원을 받아 챙겼다. 복지부는 이들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하고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특히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약사법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형민 기자
거짓 청구로 건보급여 16억 ‘꿀꺽’… 복지부, 37개 의료기관 명단 공개
입력 2018-01-02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