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를 할 때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다른 은행 계좌로 출금할 수 있게 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가상화폐 범정부 대책의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가상계좌를 활용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했었다. 실명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 사이에 입출금만 허용했다. 타행 입출금을 금지한 것이다.
이후 정부는 이런 대책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타행 계좌를 통한 출금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타행을 통한 입금은 엄격하게 제한한다. 시장 과열을 막고 기존 거래자의 신속한 실명확인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 당국은 시중은행, 가상화폐거래소들과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부 대책 실행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최대한 빨리 실명확인 시스템을 적용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오는 20일쯤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가상화폐 거래자금 타행 출금은 가능
입력 2018-01-02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