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 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소

입력 2018-01-01 23:45
미국 기업 ‘비트마이크로(BiTMICRO)’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자사의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1일 ITC에 따르면 비트마이크로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삼성전자 미국법인,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미국법인을 포함해 델, 레노버, HP, 아수스, 에이서 등 업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ITC에 조사 개시를 요청했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 기업 및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SD는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대용량 저장장치로 메모리 반도체 낸드플래시를 활용한다.

관련 업계에선 미국이 세탁기, 태양광에 이어 반도체에까지 통상 압력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ITC는 지난달 SK하이닉스 메모리 모듈 제품이 자국 업체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