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화재 사건
경찰, 고의 방화 여부도 수사
당시 상황 진술 번복도 의혹
아파트 화재로 삼남매가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북부경찰서는 1일 친모 A씨(22)에 대해 중과실 치사와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26분쯤 광주 두암동 자신의 집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끄면서 화재를 내 4세와 2세 남아, 15개월 여아 등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나 때문에 불이 난 것 같다”고 자백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긴급체포한 뒤 방화 여부도 조사했지만 구속영장에 방화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실수로 불이 나게 했다고 진술했지만 세 자녀를 숨지게 한 결과가 가볍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삼남매가 자고 있던 작은방 입구에서 이불을 뒤집어쓴 채 담배를 피우다 15개월 딸이 잠에서 깨 칭얼대는 소리를 듣고 담뱃불을 끈 뒤 방으로 들어가 딸을 안고 잠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진술이 사실이라면 불은 작은방 입구에서 발생했고 신고에 앞서 방에서 자고 있던 아이들을 먼저 데리고 나왔다면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찰은 고의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거짓말탐지기 등을 이용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불이 난 후 아이들을 먼저 챙기지 않고 혼자만 베란다로 나와 전 남편에게 전화해 신고를 부탁한 점,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 남편에게 보낸 점,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미심쩍게 보고 있다. A씨는 당시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은 채 베란다에서 119에 구조됐다.
삼남매에 대한 부검은 2일 진행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 현장 증거물을 정밀 분석해 조만간 화재 원인에 대한 감식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숨진 삼남매 친모 중과실치사 혐의 구속영장
입력 2018-01-01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