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하반기(7∼12월)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3002곳을 대상으로 기초 고용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424곳에서 461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점검 대상 사업장 가운데 80.7%가 평균 2건가량을 위반한 셈이어서 상황이 심각하다. 위반 내용별로는 임금 미지급 1121곳,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 143곳,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1843곳 등이다. 임금을 체불했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사업장이 2곳 중 1곳 꼴(52%)이다. 일을 하고도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열정 페이’가 근로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료여서 씁쓸하다.
고용부는 위반 사업장 가운데 2100곳은 시정지시, 24곳은 사법처리, 300곳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임금 지급과 근로계약서 작성 등 고용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도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을 적발해 엄단하는 건 당연한 조치다. 당국은 근로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초 고용질서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도 당국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위반 사업장들 중에는 장사가 안 돼 직원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율이 21%가 넘을 정도로 자영업 과포화 상태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출혈 경영으로 폐업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는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060원(16.4%) 올라 경영 악화가 더 심화되는 사업장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근로감독을 강화해야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과당경쟁을 막아 자영업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정부는 한계 자영업자를 효과적으로 퇴출시키고 자영업 창업 수요도 점차 줄여 나갈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사설] 자영업 ‘열정 페이’ 막을 근본 대책 마련해야
입력 2018-01-01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