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장 작성 들어가
화이트리스트 관련은 뺄 듯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기 위해 공소장 작성에 들어갔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을 이달 초 추가 기소키로 하고 막바지 준비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데 이어 26일 서울구치소 방문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직접 조사를 더 이상 시도해봐야 실익이 없다고 보고 기소를 준비해 왔다.
검찰은 여러 혐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만 우선 기소할 계획이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일괄 기소하기보다 박 전 대통령만 우선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뇌물 사건의 경우 상당 부분 진척됐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가려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당시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매달 5000만원에서 2억원씩 총 40억여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여자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번에 추가 기소될 공소사실에서 화이트리스트 관여 부분 등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공범을 보강 조사한 뒤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최순실씨의 청탁을 받아 서울 강남구 내곡동 헌인마을이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선정되도록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을 통해 국토교통부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특활비 수수’ 박근혜 곧 추가 기소
입력 2018-01-01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