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체제? 다시 4당? 제1당은?… 새해 정계개편 시나리오

입력 2018-01-02 05:03

국민의당, 통합과 분당으로

바른정당 합류땐 30석 규모
비례대표 2명 출당 여부 주목


6월 지방선거… 제1당은?

최소 10곳 ‘미니 총선’ 실시
국회의장·원구성에 큰 영향


개헌·공약 실현 가능할까

개헌 국민투표와 동시 시행
6월 선거 직전까지 갈등 예고


새해는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과 6·1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등에 의해 정치권이 수차례 출렁일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국가정보원 개혁,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정부의 주요 공약도 정계개편의 파도 위에 놓이게 됐다.

국민의당은 통합과 동시에 분당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당을 떠난 세력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여부다. 우리나라 정당은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는 즉시 원내 협상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국고보조금 액수도 대폭 감소해 사실상 정당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유리한 쪽은 국민의당 통합파다. 통합파는 당권은 물론 당의 주요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모두 장악하고 있다. 반대파는 비례대표인 이상돈 박주현 의원을 포함해 20명의 현역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당장 탈당을 해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숫자지만 현실은 다르다. 비례대표 의원은 당이 출당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 한 통합파 의원은 1일 “당원이 통합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을 나가겠다는 비례대표 의원들을 출당시켜 줄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39석인 국민의당에서 지역구 의원 18명이 떠나고, 바른정당에서 최소 9명의 의원이 합류한다면 국민의당은 30석의 제3당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통합 속도를 높이고, 당내 분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찬성파가 반대파 비례대표 의원을 출당해 줄 수도 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2석 때문에 진통을 겪느니 차라리 빨리 내보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여당 입장에서도 호남 의원 중심의 제4당이 출현하면 주요 법안 처리가 훨씬 수월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뿌리가 같은 데다 야당을 분리 공략하는 데에도 현재의 국민의당 체제보다 낫다는 분석도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도 정계개편의 한 축이다. 지금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서울 2곳과 울산 1곳뿐이다. 그러나 각 당의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에 따른 의원직 사퇴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 6명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소 10곳 이상의 지역에서 ‘미니 총선’이 치러질 수 있다.

만약 재보선 결과 1당 지위가 한국당으로 넘어가면 올 6월 진행될 국회의장 선거와 하반기 원 구성이 모두 영향을 받는다. 현재 양당의 의석수 차이는 5석에 불과하다. 한국당은 하반기 국회의장직을 요구할 명분을 얻게 된다. 지난해 국회의장 선거에서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원내 1당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장직을 얻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의장까지 내주면 민주당은 공수처와 국정원 개혁 등 주요 공약 입법뿐 아니라 당장 올해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개헌은 흥미로운 관전포인트다.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문제는 지방선거 직전까지 정치권을 술렁이게 할 전망이다. 여야가 개헌 투표를 놓고 정쟁만 계속하면 지방선거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게 될 경우 지난해 탄핵연대와 같은 ‘개헌연대’가 구성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198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의 의석수는 181석에 불과하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