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40여분간 진입 못해
실종된 시민의식 ‘씁쓸’
행사 지원 펌프차 복귀했지만
불법주차에 센터 진입 못해
2018년 새해 첫날 강원도 강릉 경포해변 인근을 찍은 사진이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변 인근 119안전센터 앞이 해돋이를 보러 온 시민들의 불법주차 차량에 막혀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안전센터에 대기하고 있던 펌프차 1대가 긴급출동해야 하는 상황은 없었지만 새벽에 출동을 나갔던 펌프차와 구급차는 불법주차 차량 탓에 40분 동안 안전센터로 복귀하지 못한 채 기다려야 했다. 지난달 21일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참사 당시 불법주차 차량 탓에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시민의식은 큰 차이가 없었다.
1일 강릉소방서 경포119안전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경포해변으로 해돋이 행사 지원을 나갔던 펌프차 1대와 구급차 1대, 직원 6명이 오전 8시쯤 센터로 복귀했지만 차고 안으로 진입할 수 없었다. 해돋이를 보러 온 시민들의 차량 10여대가 센터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탓이다. 현장에서 복귀한 직원들은 운전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40여분 만에 불법주차 차량을 모두 이동조치한 후에야 복귀할 수 있었다.
어처구니없는 불법주차는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장 사진과 글을 올리면서 전파됐다. 오세용(22)씨는 “제천 화재사건을 며칠도 안 돼 잊은 건지, 소방관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소방서에 불법 주차한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며 “이런 문제는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경포119안전센터는 새해 첫날인 데다 외지 관광객에 의해 발생한 일인 만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 및 주의조치했다.
소방관들은 아쉬운 마음을 토로했다. 해당 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백경태 소방교는 “‘나 하나쯤은’이라는 생각에 시민들이 너도나도 주차를 한 것 같다”며 “시민의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릉=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제천 참사 잊었나… 해돋이 본다고 119 막아선 ‘불법주차’
입력 2018-01-02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