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MSG의 정식 표기가 ‘화학적 합성품’에서 ‘향미증진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MSG에 ‘화학조미료’나 ‘화학’ 등의 표현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를 통해 식품첨가물 표기에서 화학적 합성품과 천연첨가물의 구분을 없애도록 했다. 대신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품목별 용도에 맞게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MSG의 주성분인 ‘L-글루탐산나트륨’은 향미증진제로 분류된다. 향미증진제는 식품의 맛이나 향미를 증진시키는 식품첨가물을 뜻한다.
대상 관계자는 “MSG의 발효과정은 고추장, 된장, 간장과 같은 전통발효식품의 발효과정과 유사하다”며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인간의 모유에도 들어 있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MSG 표기 ‘화학적 합성품’→ ‘향미증진제’
입력 2018-01-01 21:17